세계인권선언(1948.12.10.)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되고 활용되는 인권선언문입니다.
총 30개 조항을 통해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모든 인간의 권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1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제30조 :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센터장 인사말
한라대학교 인권센터는 한라대학교 교내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을 위한 의식 고취와 양성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지향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어떠한 순간에도 무시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명감으로
큰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인권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주위를 살피며 매진하는 인권지킴이입니다.
한 사회의 인권이 잘 지켜지려면 단지 인권센터의 힘만으로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구성원 모두가 같이 동참하셔서
이러한 의식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해야 할 것니다.
한라대학교 인권센터는 특히 학내 구성원 인권의 현실적 증진을 위해 늘 준비하고 있으니 인권 관련 피해자와
주변에서 그러한 일을 직접 목격하신 참고인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인권센터를 방문 또는 연락 등
가능하신 모든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의식 함양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라대학교 인권센터장 이 항수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ㆍ폭언ㆍ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를 말하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별ㆍ종교ㆍ국적ㆍ장애ㆍ사상 등으로
인한 기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폭언ㆍ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의 특성
- 보편성: 인종, 성별,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누리는 권리입니다.
- 불가분성: 인권은 분리할 수 없고 모든 권리는 동등하며 위계적 질서에 의해 순위와 우선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상호의존성: 하나의 권리 실현은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다른 권리의 실현에 의존합니다.
즉, 나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 나의 권리와 공동체의 권리, 공동체들 간의 권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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