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ㆍ폭언ㆍ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를 말하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별ㆍ종교ㆍ국적ㆍ장애ㆍ사상 등으로 인한 기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폭언ㆍ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의 특성
- 보편성 : 인종, 성별,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누리는 권리입니다.
- 불가분성 : 인권은 분리할 수 없고 모든 권리는 동등하며 위계적 질서에 의해 순위와 우선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상호의존성 : 하나의 권리 실현은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다른 권리의 실현에 의존합니다.
즉, 나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 나의 권리와 공동체의 권리, 공동체들 간의 권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는 관계입니다.